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0. 1. 18.
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5 소비세과-15 소비세과15 20100118 201001 2010 01 18
요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기 회신된 아래의 유사한 질의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 - 816(2006. 5. 2)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92누3788(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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