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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9.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893 부동산거래관리과-893 부동산거래관리과893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겸용주택(주택면적〈 주택외면적)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겸용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고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로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주택 외 부분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이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기존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차익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기존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이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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