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9.
기타자산 양도비율 계산시 유상감자된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94 부동산거래관리과-894 부동산거래관리과894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1, 2010.7.2.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중 40%를 양도한 후에 불균등 유상감자된 경우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라 감소된 주식 등은 “양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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