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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9.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59 부동산거래관리과-859 부동산거래관리과859 20100629 201006 2010 06 29

요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 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차자인 통합 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토지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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