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4.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848 부동산거래관리과-848 부동산거래관리과848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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