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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4.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45 부동산거래관리과-845 부동산거래관리과845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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