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4.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하여 분양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47 부동산거래관리과-847 부동산거래관리과847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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