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4.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846 부동산거래관리과-846 부동산거래관리과846 20100624 201006 2010 06 24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94, 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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