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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1.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39 부동산거래관리과-839 부동산거래관리과839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0.1.6.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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