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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1.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주택의 규모

부동산거래관리과-841 부동산거래관리과-841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00621 201006 2010 06 21

요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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