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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6.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15 부동산거래관리과-815 부동산거래관리과815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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