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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6.

동일세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20 부동산거래관리과-820 부동산거래관리과820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일부로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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