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6.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19 부동산거래관리과-819 부동산거래관리과819 20100616 201006 2010 06 16
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기존주택이 재건축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존 사례(재산세과-348, 2009.0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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