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9.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798 부동산거래관리과-798 부동산거래관리과798 20100609 201006 2010 06 09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같은법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함)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같은법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함)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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