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3.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시가의 산정 방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72 부동산거래관리과-772 부동산거래관리과772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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