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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757 부동산거래관리과-757 부동산거래관리과757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1, 2010.03.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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