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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55 부동산거래관리과-755 부동산거래관리과755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한편,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일시퇴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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