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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56 부동산거래관리과-756 부동산거래관리과756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나지(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 등과 관련된 질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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