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54 부동산거래관리과-754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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