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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5.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54 법인세과-54 법인세과54 20100115 201001 2010 01 15

요지

잔금청산일 도래 이전에 경매개시가 결정된 토지 및 건물를 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청산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당해 토지 및 건물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개시가 결정됨에 따라 동 토지 및 건물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경락금액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전액 분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동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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