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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5.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법인세과-63 법인세과-63 법인세과63 20100125 201001 2010 01 25

요지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에 따른 외화유입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당초의 파생상품인 스노우볼 계약해지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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