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5.
선물거래증거금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세액 공제
법인세과-64 법인세과-64 법인세과64 20100125 201001 2010 01 25
요지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의 규정에 의해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같은 법 제393조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2조에 따라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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