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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9.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인세과-88 법인세과-88 법인세과88 20100129 201001 2010 01 29

요지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舊「법인세법(2009. 12. 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자기자본의 계산 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 중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자기자본의 계산 시 가감하는 것이며, 승계하는 세무조정사항은 손금불산입 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은 가산하는 것으로, 승계하는 세무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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