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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9.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

법인세과-90 법인세과-90 법인세과90 20100129 201001 2010 01 29

요지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각의 사업부문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경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 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중 특정법인이 분할한 때에는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각각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분할 전 분할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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