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29.
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 방법
법인세과-91 법인세과-91 법인세과91 20100129 201001 2010 01 29
요지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광고선전비를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면서 비출자공동사업자간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출자공동사업자간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양수받은 사업부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