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3. 24.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외인22601-963 외인22601-963 외인22601963 19860324 198603 1986 03 2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비밀공정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기술지도차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유산균 발효유 제조공정 개선에 관련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일본 법인으로부터 도면, 비밀공정, 산업상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또한 동 계약에 의하여 기술지도 및 정보 제공차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료 등 체재비 일체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