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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3. 13.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시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541 법인46012-541 법인46012541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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