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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6. 30.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재산세과-467 재산세과-467 재산세과467 20100630 201006 2010 06 30

요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임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는 것임 ○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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