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7. 14.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시설(열수송관)이 에너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세과-671 법인세과-671 법인세과671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
본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중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및 자가열병합발전사업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열수송관(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안의 배관 제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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