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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7. 14.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방법

법인세과-676 법인세과-676 법인세과676 20100714 201007 2010 07 14

요지

09사업연도에 직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계산 시 <br />분할한 08사업연도는 기본통칙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은 각 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년도별 매출액비율, 자산총액비율중 큰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계산 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는 것입니다. 가. 분할일이 속하는 직전 3년간 :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 별로 3년간 각각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 나.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3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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