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7. 19.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33 부가가치세과-933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의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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