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28.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세원과-381 전자세원과-381 전자세원과381 20100628 201006 2010 06 28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