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30.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전원 출국 해당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00730 201007 2010 07 30
요지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서, 세대원 중 일부가 군부대 입영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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