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993 부동산거래관리과-993 부동산거래관리과993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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