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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7.

목장용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990 부동산거래관리과-990 부동산거래관리과990 20100727 201007 2010 07 27

요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유기간은 증여한 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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