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20.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947 부동산거래관리과-947 부동산거래관리과947 20100720 201007 2010 07 2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축법」 제44조에 부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건축법」 제44조에 부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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