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13.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909 부동산거래관리과-909 부동산거래관리과909 20100713 201007 2010 07 13
요지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1990.1.1.~1990.8.29.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 당해 최종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함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2.31. 현재의 시가표준액(1990.1.1.~1990.8.29.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 당해 최종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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