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9.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902 부동산거래관리과-902 부동산거래관리과902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2010.5.14.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정비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2010.5.14.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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