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5.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877 부동산거래관리과-877 부동산거래관리과877 20100705 201007 2010 07 05
요지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같은 조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같은 항 제2호의 자본적지출액 등과 제3호의 양도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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