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5.
임야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74 부동산거래관리과-874 부동산거래관리과874 20100705 201007 2010 07 05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2008.4.21.이후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은 지역은 의견청취 공고일)로부터 그 사용이 제한된 날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육성, 축산업 영위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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