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5.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73 부동산거래관리과-873 부동산거래관리과873 20100705 201007 2010 07 05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기타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특정주식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주주들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징세과-6호(2010.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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