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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동산거래관리과-855 부동산거래관리과-855 부동산거래관리과855 20100625 201006 2010 06 25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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