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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7.

토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831 부동산거래관리과-831 부동산거래관리과831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7호에 따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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