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7.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30 부동산거래관리과-830 부동산거래관리과830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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