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7.
농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835 부동산거래관리과-835 부동산거래관리과835 20100617 201006 2010 06 17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