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9.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00 부동산거래관리과-800 부동산거래관리과800 20100609 201006 2010 06 09
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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