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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7.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79 부동산거래관리과-779 부동산거래관리과779 20100607 201006 2010 06 07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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