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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7.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81 부동산거래관리과-781 부동산거래관리과781 20100607 201006 2010 06 07

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1.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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