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3.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61 부동산거래관리과-761 부동산거래관리과761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