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26.
보유하던 토지에 2채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재산세과-549 재산세과-549 재산세과549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제2항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은 당해 금액의 60%)은 아래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금액1)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3))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4))] 1) 토지분 양도소득금액 2) 신축주택 취득일(자가건설의 경우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5년이 되는 날의 토지 기준시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토지 기준시가 3) 신축주택 취득일의 토지 기준시가 4)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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